LNG 가스 독점 공급 '부당 이득' 논란

입력 2006-11-24 10:37:13

도시가스 회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를 독점 공급하면서 공급량과 검침 판매량의 차이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겨왔다는 지적(본지 2005년 10월 13, 14일자 보도)이후 1년이 지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실제 (사)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업체의 하루 공급량과 온압보정기 실제 사용량을 비교해본 결과, 45㎥의 차이(7%)를 보여 이 업체는 매월 80만 원의 추가요금을 더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현행오차 3.0%를 크게 벗어난 것이지만 대구도시가스는 "KS 비규격품의 온압보정기에 대해서는 그 사용량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급량 기준으로 가스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의회측은 "전국 10여 곳에 온압보정기를 설치해 비교한 결과, 도시가스가 7~9% 팽창해 연간 업체 크기에 따라 평균 72만~960만 원의 부당요금이 추가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가 '온압보정의무화' 법안까지 마련한 상태지만 가스회사들은 개선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는 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0℃, 1기압(표준대기압) 기준으로 가스를 도매 구입하지만 실제 공급할 때 오는 온도차(1℃ 증가 당 0.37% 팽창)를 무시하고 평균 3, 4% 팽창된 가스판매량분을 수익으로 걷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대구도시가스는 민간기업이 제공해 설치하고 있는 온압보정기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판매량대로 가스비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도시가스 관계자는 "외국에서 검증된 온압보정기를 사용하고 있는 대형업체에는 보정기 사용량을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 민간기업체에서 만든 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인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제품의 공신력도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결과에서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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