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구매 혐의로 36경기 출전 정지에 제재금 300만원 중징계를 내린 양경민(34.동부)에게 한국농구연맹(KBL)은 21일 '고심 끝에' 출전 정지를 21경기로 경감했다.
그러나 농구관련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KBL 결정이 나온 뒤부터 뜨거운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 팬들은 '징계 완화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KBL과 동부 프로미 농구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KBL과 동부는 "양경민이 토토게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KBL은 "재심의를 해보니 실제로 양경민에게도 억울한 부분이 많았음이 드러났다"고 인정했고 그의 징계 완화가 득이 될 것이 없는 다른 구단 단장들까지도 이사회에서 처벌 경감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KBL도 이 문제로 재정위원회를 세 차례나 열었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도 인정되는 점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양경민이 국내 정상급 프로농구 스타, 즉 '공인'이라는 점에서 이미 법원이 내린 약식 기소에 따른 100만 원 벌금형 처벌을 존중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나름대로 억울한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토토 구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벌금을 받은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되는 만큼 당초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람직했다.
"피트 로즈는 현역 시절 화려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내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영구 제명됐다. 양경민의 36경기 출전 정지는 중징계도 아니다"는 주장이 엄연히 있음을 인식했어야 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KBL 징계가 너무 자주 번복된다는 점이다.
여론의 역풍을 각오하고라도 징계를 번복한 KBL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2003년 12월 몰수게임사태 때도 해당 구단에 내려졌던 제재금 1억 원이 1개월여 만에 0원으로 둔갑하는 코미디 같은 사례가 있었기에 KBL의 잦은 징계 수위 번복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양경민 징계완화로 어찌됐건 코트 안팎이 또 한 차례 시끄럽게 됐지만 KBL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 등 농구 관계자들의 스포츠 토토 참여 가능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행위 위반에 대한 상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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