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자신이 변호사 시절 외환은행이 예스코를 상대로 낸 320억 원대 소송을 수임한 것이 최근 론스타 경영진의 잇따른 영장 기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대법원 관계자가 19일 전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 소송을 맡은 지 두 달 만에 사임하면서 대부분 수임료를 반환해 금전적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고 수임 시기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불거지기 1년 전이어서 외환은행 측과 특별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 대법원 관계자는 "이 대법원장은 2004년 가을쯤 당시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던 하종선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했으나 하 변호사 자신이 법정에 나가겠다고 해 수임을 허락했다. 그러나 외환은행이 실제 소장을 낸 것은 지난해 6월 10일이며 그 후 8월 18일 대법원장에 지명돼 곧바로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임료 2억 2천만 원 중 1억 6천500만 원(수임료 1억 5천만 원 및 부가가치세 1천500만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지난해 8월 22일 반환했다. 이 대법원장은 당시 자신이 사임한 사건에 대해 일절 후임 변호사를 소개한 바 없으며 이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 씨와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이 대법원장은 하 변호사와 외환은행 관계자를 두 차례 정도 만나 자신은 사실심 법정에 나가지 않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쓰던 김종훈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한다면 수임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고 그 자리에 유회원 씨가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이 대법원장이 문제의 민사사건을 수임한 시기는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외환은행 헐값 매각'사건이 불거지기 약 1년 전인 시점이고 이 사건은 순수하게 변호사 업무의 일환으로 수임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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