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범 해외자산 환수' 길 열린다

입력 2006-11-10 09:32:11

정부,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 제정 추진

뇌물·횡령·선거법 위반 등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된다.

법무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입법 계획을 공개했다.

이 법은 우리 정부가 2003년 서명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이행 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 반부패협약은 2003년 10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비준국이 30개국을 넘긴 작년 12월 발효됐다.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면 양국간 조약을 전제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내법 절차를 충족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협조가 가능했다. 그나마 해외도피 재산이 이런 절차에 따라 환수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법이 제정되면 유엔 반부패 협약이 비준된 73개국 사이에는 부패 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부동산이나 외환 등에 대해 몰수·추징 업무를 공조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

우리 법원이 국내 부패사범의 해외도피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 판결을 내리고 법무장관이 상대 정부에 몰수·추징 집행 요청을 하면 상대국의 협조를 받아 부패사범의 재산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외국인 부패사범이 우리나라에 재산을 숨겨놓았다가 당사국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지고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같은 절차에 따라 상대국에 반환하게 된다.

법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불법재산의 몰수 및 추징과 몰수·추징의 집행 및 보전에 대한 국내외 절차, 부패재산의 회복에 관한 특례 및 절차를 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범죄에는 뇌물·횡령·배임·선거법 위반·부패수익 세탁 등 수십 개 법률에 규정된 화이트칼라 범죄가 대거 포함될 전망이며 폭력과 협박, 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행위도 부패 범죄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청렴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 법의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 각 부처 의견 조회 및 당정협의, 공청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청렴위는 법무부 등의 협조를 구해 2010년까지 △ 부패범죄에 대한 개인·기업의 양벌규정 확대 △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제도 도입 △부패범죄 증인 거주지 이전 제도 △ 부패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기소면제제도 도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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