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법안 결의' 주목한다

입력 2006-11-07 11:36:34

유럽연합(EU) 25개 유엔 회원국과 미국, 일본이 지난해에 이어 유엔 사무국으로 하여금 북한 인권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7일 유엔 총회에 상정한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고문, 비인간적 대우, 공개처형, 불법 구금 등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人權侵害(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유엔 총회는 북한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철저히 존중할 것과 유엔의 각종 결의에 나타난 이행수단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 棄權(기권)한 전력이 있다. 또 지난 2004년 미국 상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떻게 침묵해 왔는지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이번 유엔총회 결의에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며 발을 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최근 북한 정치수용소와 공개처형을 비판하고 정부의 북한 인권 논의를 기피하는 風潮(풍조)를 개탄하는 단행본을 낸 것은 그나마 고무적이다. 인권수호 차원에서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북한 인권은 정략적으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자 인간으로 누려야할 보편적인 기본권리이다. 인권을 중시하는 참여정부가 한국민의 인권에 신경을 쓰면서 북한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것은 二律背反(이율배반)이다. 포용정책에 파묻혀 또다시 이를 외면한다면 자유민주국가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권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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