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사흘째인 25일 상대국이 제출한 공산품 및 농산물 개방확대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는 등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14개 분야에서 협상이 진행된 이날 우리 측은 신발, 장난감, 스포츠용품, 음극선관 등 1천여 개 품목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줄이겠다는 미국 측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측이 자동차의 평균 관세율을 현행 2.5%로 두고 상용 픽업트럭의 관세율도 20%대로 유지하는 등 우리의 주요 공략품목에 대해 '10년 이상 또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함으로써 시장을 열지 않으려는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미국은 이르면 이날 중 우리 측이 제시할 농산물 개방 수정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15년 관세철폐' 품목 중 일부를 '5년 또는 10년 내 관세철폐'로 완화하고 284개 기타 (관세철폐 유예) 품목 수를 줄이는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농업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허용키로 양보했는데도 한국 측의 농산물 수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측은 미국의 현안인 섬유 분야에서 세이프가드를 인정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 반경쟁법 ▷ 소비자 보호 ▷ 안전보장 ▷ 환경보호 ▷ 토지사용계획 등의 분야에서 '투자자와 상대국 정부간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힌 상태다. 분쟁해결제도는 상대국 정부의 부당한 협정위반이나 외국인 차별대우 등이 발생할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상대국에 1천500만 달러 상당의 벌과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벌과금은 위반내용을 바로잡는데 사용된다.
아울러 양국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일반인이 정부에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조사해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미국 측 수석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노동, 투자자 보호 등) 비관세 장벽의 축소 철폐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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