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시한 폐지 바람직"…경품용 상품권 보증 점검
예금보험공사는 내년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기업 경영진 등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법적인 책임 추궁을 끝내기로 했다.
예보는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 보고 및 국정감사 자료에서 "부실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 시효가 대부분 2007년 말~2008년 초에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는 부실채무액 50억 원 이상인 380개 기업을 조사한 데 이어 연말까지 부실채무액 50억 원 미만 446개 기업에 대한 조사도 마칠 계획이다.
예보는 493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을 상대로 부실 책임 조사를 끝냈으며 이중 492개 금융기관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끝났다.
예보는 2003년 이후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의 부실 채무기업은 내년 1월부터 조사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1차 조사 대상은 김천·한나라·한마음·아림·한중·플러스·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의 950여 개 부실 채무기업이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등 6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높이되 경영 책임은 강하게 묻는 쪽으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운영하고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MOU 폐지 문제와 관련, 예보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MOU를 통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예보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78%는 금융지주회사법상 매각 시한인 내년 3월까지(2008년 3월까지 연장 가능) 지배주주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매각하되 경영권과 무관한 최대 28%의 지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눠 팔 계획이다.
예보는 이와 관련, "과거 주식 매각 사례를 볼 때 사전에 매각 시한을 확정할 경우 투자자 발굴의 한계와 매각 협상의 주도권 상실 가능성 등으로 매각 가치 제고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매각 시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서울보증보험의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과 관련해 심사 기준과 과정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며 "기업 가치 훼손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예금자가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기간을 단축해 예금보험금을 빨리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별 예금보험료 차등화와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한도를 정하는 목표기금제의 도입을 위한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는 상환대상 공적자금 84조 5천억 원(원금 기준) 가운데 8월까지 74.1%인 62조 6천억 원을 상환했으며 올해에는 21조 7천억 원을 갚을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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