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 제재대상 선정작업 본격 착수

입력 2006-10-24 11:27:1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오후 제재대상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26일까지 작성하는 한편 결정사항에 대해 공한을 통한 회원국 통보 방식에 대해 합의했으나 제재대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논의를 계속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제재대상 가운데 결의에 명시된 핵공급그룹(NSG)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SC)가 규정한 제재대상은 이사국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제재대상으로 결정되지만 생화학무기 확산체제인 호주그룹(AG)이 정한 규제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호주그룹이 정한 제재대상 포함 여부는 결의 채택과정에서 러시아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호주그룹에 포함된 생화학무기 유관물질의 수출입제재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대북 제재결의가 명시한 즉각적인 자금과 금융자산 등 동결 대상이 되는 개인과 단체 및 여행금지 대상 인물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며 화물검색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도 제재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특정 이사국이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은한 논의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의 북한측 관련단체가 자금동결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제재결의가 금수대상으로 정한 사치품의 경우, 결의 채택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금수대상을 각국의 판단에 맡긴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제재위가 구체적인 금수목록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재위는 지난주 첫 회의를 가진데 이어 위원회 인적구성을 마무리했으며 결의에 따라 28일까지 제재대상과 제재위의 역할 및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재위 결정은 합의에 의해 이뤄지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안보리가 다시 논의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재위는 대북제재 결의의 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까지 유엔 회원국의 결의 이행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취합한 뒤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결의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욕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