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한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효숙 후보자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상반된 논리로 맞서며 설전을 벌여 여야 간 '대리전'을 방불케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법학전공 교수들이 임명절차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나라당 편에 선 반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헌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빨리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교수는 "어떤 사유에 의해 헌법재판관직을 사직한 전 후보자를 다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는 것은 종전의 사직 의사가 거짓이라는 것"이라며 "민법상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서현 변호사도 "(이번 헌재소장 지명은) 코드가 맞는 인사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해 다음 정권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로,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남용이자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한다는 헌법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나 이를 간과했다."고 가세했다.
반면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이번 파행은 국회가 형식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야 3당의 타협안마저 거부하고 파행국면으로 몰고가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한나라당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민경한 사법위원장도 "절차상 하자가 헌재소장의 공백을 초래하고 전 후보자를 사퇴시키면서까지 문제삼을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며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략하고) 헌재소장 임명절차만 거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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