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사업에도 '토지수용' 가능해진다

입력 2006-09-27 10:20:21

앞으로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해진다.

또 대구 북구 초등학교 영어교육특구와 같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초등학교도 외국인 교원이나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되고, 개별사업자를 대신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경북 예천군·청송군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과관련 특구처럼 하나의 특구 사업을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며 특구지정 신청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서도 특구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내도록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방·군사, 공공용시설 등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토지수용을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토지수용을 막기 위해 특화사업이 ▷생산·연구개발 ▷교통, 환경, 유통·물류 기반 조성 ▷교육·문화·체육·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 ▷관광단지 조성 등의 목적이고, 특화사업자가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수용대상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외국어교육특구내 고교 및 특성화 중학교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교원 및 강사의 임용이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현재 4개 사업자가 대기·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공동 고용하는데 따른 번잡함을 피하도록 산업관리공단 등이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공동임명의 범위는 종전처럼 4개 사업자당 1인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은 현재 추진중인 대구 서구의 친환경 신지식염색특구(안)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북 경산의 종묘산업특구(안) 등의 경우 특구내 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자관리사를 둘 수 있으며, 안동간고등어처럼 향토자원은 특구와 특구가 아닌 지역이 동시에 '우수농산물의 지리적 표시등록'을 출원한 경우 특구의 출원 품목을 우선 심사하도록 했다.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란 지리적 특성과 품질, 명성 또는 역사성이 인정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명칭과 표시의 배타적 사용권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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