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특구 원어민교사 채용 초등교까지 확대

입력 2006-09-27 08:46:51

외국어특구에서 초등학교 이상 모든 학교가 원어민을 외국어 담당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지역특구의 주택공급기준이 완화된다.

주류 생산이 가능한 향토자원개발특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농민주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지역특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4일부터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역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32개 법률, 69건에서 47개 법률, 97건으로 확대하고 지역특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특구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에 따르면 외국어교육 특구에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학교가 현재의 고등학교와 특성화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지역특구는 특구지자체의 조례로 주택공급 규칙을 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택법상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는 청약 순위, 주거 요건 등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택공급 규칙을 따라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과 6대 광역시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공급기준 완화 적용이 제외되고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할 때 관련 부처와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주택공급기준 완화로 도시민과 귀향 향우에게 새로운 여가공간과 정착거주지를 제공하는 경남 남해 귀향마을특구가 사업 추진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특구에서 농민주 제조허가 추천권이 농림부 장관에서 지자체 장으로 이양돼 전남 광양 매실산업특구, 전북 완주 포도주산업특구, 충남 서천 한산소곡주특구 등의 향토자원 지역특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보성 녹차, 경북 안동 간고등어 등 특화산업과 관련된 우수농산물에 대해 지리적표시 등록을 우선 심사해 지역브랜드의 가치 향상을 지원하도록 했고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국.공유 재산 및 폐교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매각.대부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허용 ▲아파트형 공장 분양.임대료 자율 결정 ▲선(先) 지역특구지정, 후(後) 토지이용계획 승인 등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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