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모여고 여고생 M(17) 양이 김모(50) 씨에 의해 납치, 성폭행 당한 뒤 살해됐다. 경찰조사결과, 그는 지난 1987년과 2001년 2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유인 및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으며 지난 해 출소한지 1년도 안돼 시민들을 경악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모든 범죄의 경우 우리나라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다. 이번 건도 처음 납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대구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강신엽)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납치당한 사실을 보고받으면서 그래도 M양이 살아있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었다. 강신엽 부장검사는 "다른 사람에 의해 살해당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며 M양이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싶어했다. 하지만 막상 무참히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망연자실한 분위기였다. 검찰은 수사 검사를 직접 현장에 보내 시신 상태를 점검하고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다.
통상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서류 또는 구두로 보고를 받지만 중요 사안은 직접 수사를 벌인다. 지난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 때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다가 대구지검으로 이첩됐으나 희생자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대검찰청이 직접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담당했다. 현재 대구지검 김홍일 2차장검사가 당시 대검찰청 강력과장으로 수사 실무를 맡았다.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규정 때문. 법 196조에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사의 개시는 사법경찰관도 가능하지만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이 가능하다.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인권보호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수사의 실체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피의자를 구속할 때도 경찰은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가 구속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서 법원에 청구해서 발부받는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더라도 반드시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 많은 사건을 물리적으로 검찰이 일일이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계를 경찰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수사하고 있다. 야간에 서로 싸우다 경찰서에 오거나 단순 교통사고와 같은 사소한 일들은 실제 경찰이 검사 지휘 없이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수사권이 독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해 동안 발생하는 전체 형사범죄의 97% 이상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경찰이 검찰과 동등한 수사 주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인권 침해 또는 범죄가 묻혀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면 아직 시기 상조라는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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