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절, 우범자 관리대책 절실

입력 2006-09-15 16:45:26

"범죄자 교육강화, 전자팔찌 도입돼야"

'선생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귀갓길 여고생을 유인해 납치, 성폭행 후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 남성은 2001년에도 이번 범행장소에서 불과 수백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1년 전 출소한 사실이 밝혀져 성범죄 우범자 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5일 대구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여성 상담사례 605건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은 122건으로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 상담사례중 성범죄 관련 상담비율의 경우 지난 해 17%를 차지, 앞서 2004년의 15%보다 늘어나는 등 성폭력 상담비율이 갈수록 높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구 여성의전화 허복옥 인권부장은 "성폭력 상담의 증가율로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빈번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은 여전히 근절 대책에 별다른 개선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허 부장은 또 "가해자의 재범에 관한 통계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한 경험에 비춰볼 때 성범죄자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거나 누범자일 것으로 추정돼 이들에 대한 지도.관리 대책 또한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성범죄는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가 범죄 피해사실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는 데다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힘들고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성범죄 친고제의 폐지와 공소시효 연장, 성폭력의 개념 확대 등 관련법을 강화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우범자 관리를 위해 얼마 전까지 논의되던 전자팔찌 법안도 인권단체의 반대 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북대 의대 법의학교실 채종민 교수는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범죄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한 후에 전자팔찌 제도 등도 필요하다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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