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내 사학법 재개정 불가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묘한 기류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는 건드리지 않고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 중에 제출해 한나라당과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위헌요소를 제거한 재개정안을 정기국회에 내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당 정책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조항의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여당 차원에서 각각 법무법인에 의뢰해 위헌 여부를 검토한 결과, 3~4개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얻은 만큼 이를 토대로 재개정 작업을 진행해 보자는 취지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헌조항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 ▷재단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 금지 ▷학교장 임기 4년 중임 제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교사 해고 금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기류변화에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에 맞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 작업에 적극 나설 경우 꽉 막힌 사학법 정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도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개방형 이사제를 제외한 재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당내 반론이 만만찮다.
특히 교육위원 대다수는 원내대표단 차원의 사학법 위헌 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고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재성 의원은 "당 지지율이 최악인 상황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토대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먼저 재개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정봉주 의원도 "우리가 유연하게 나간다고 한나라당이 달라지는가?"라며 "오히려 감사원의 사학비리 추가 공개, 검찰의 사학비리 수사, 교육부의 사학감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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