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대구 20%, 경북 30%

입력 2006-09-08 11:24:35

단란주점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술,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행정자치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29.8%에 불과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이 11.5%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과징금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대구(20.0%), 광주(20.9%), 경기(22.1%), 전북(26.0%), 부산(28.0%), 대전(29.0%) 등 6개 시·도는 20%대에 머물렀다.

또 경북(30.1%), 충남(32.1%), 울산(33.2%), 제주(33.4%), 전남(34.6%), 경남(3 8.1%), 서울(39.5%) 등 7개 시·도가 30%대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징수율이 절반 수준을 넘는 곳은 인천(57.0%)과 강원(52.5%) 등 2개 시·도에 불과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징수율이 낮은 시·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징수권자인 시·군·구청장에게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성과공시제도에 과징금 징수실적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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