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파행…7일 재개 합의

입력 2006-09-07 09:56:37

전효숙(全孝淑)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전 후보자의 지명절차와 적법성를 둘러싼 여야간 날선공방 끝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오전 회의에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사시동기인 전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메뉴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오후 회의부터는 전 후보자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날 청문회는 위헌이란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정회와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이어진 것.

따라서 7일 청문회 재개 여부도 불투명했지만 이날 오후 여야 간사 접촉에서 인사청문요청서 문구를 '전효숙 헌법재판관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으로 수정하되, 청문회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특위에서만 하는 것으로 여야가 한발씩 양보, 회의 재개에 합의하면서 파국은 면했다.

이날 '순탄치 못한' 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예고됐다. 조 의원이 "헌재 소장은 헌재 재판관을 겸하고 있어야 하는데 전 후보자는 지난 25일 재판관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전 후보자를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한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적법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

한나라당은 당초 이 같은 절차적 문제를 청문회에서 제기는 하되, 청문회를 중단시키는 강경대응까지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으나 회의 초반부터 조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 '선공'을 펼치면서 논란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자 대응전략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오전 회의가 끝난 뒤 3개 대학 헌법학 교수에게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했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얻고 강경대응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오후 회의 직전 변호사협회 관계자가 청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헌재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 김정훈(金正熏) 의원 등은 결국 오후 회의에서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겸해야 하는데 국회법을 따르자면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와야 한다."며 공세를 재개했고,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알았다면 왜 청문특위 구성에 합의했느냐"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결국 최용규(崔龍圭) 특위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자 대책회의에 들어갔고 결국 양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으로 입장하는 대신 국회 브리핑실로 이동해 '장외 홍보전'을 전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브리핑에서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우리당 의원들도 "헌재소장 청문절차 내에 당연히 헌재 재판관에 관한 청문회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강경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사상 첫 파행이라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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