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 임금지급 금지·복수노조 5년 유예"

입력 2006-09-04 09:12:13

노사정 대표들은 2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도입을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의견접근을 봤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노사정위원회에서 제10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금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차이를 좁히고 정부의 로드맵 입법예고 예정일인 7일까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회의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조성준 노사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복수노조제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5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는 유예 방안에 합의를 봤고 정부와 민주노총은 내부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데 합의했으나 필수업무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사업장 범위는 추후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판정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현행 원직복직을유지하면서 금전보상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으며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로드맵 입법예고 예정일인 7일 직전까지 논의를 계속해 노사간 합의가이뤄지면 입법예고 시기를 하루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 대표들이 이번 회의에서 핵심 쟁점들에 대해 의견차를 상당 부분 좁혔지만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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