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군기지 반환지역 규제 대폭 완화

입력 2006-08-29 11:23:32

수도권에 위치한 미군기지 반환지역의 경우 첨단공장 신설과 공장총량 규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와 함께 미군의 반환 공여지 매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지원 규모는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9일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지와 그 주변지역에 컴퓨터, 항공기, 광섬유·광학섬유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첨단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반환공여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군이 기지를 이전하는 평택지역과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500㎡ 이상 규모의 첨단 공장의 신설이 가능해지고 첨단업종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매년 배정하는 공장총량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장 신설이 허용되는 주요 첨단업종은 약제품, 반도체 제조용기계, 산업용 로봇,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자동차용 엔진, 축전지,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조업 등이다.

정부는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자체와 인접한 지자체에서 100만㎡ 이상 규모로 지원도시사업 구역을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경우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을 1천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해 외자유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수도권 지역에 제한되는 학교이전이나 증설을 반환공여지역에 한해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군 기지 반환공여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 지원 규모는 국고 지원율을 70%로 가정할 때 약 9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자체가 미군 반환공여지를 매입해 건설하려는 공원과 도로의 전체 규모와 비용이 250만평, 1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매입에 드는 실제경비는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 결정되며 발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방부 추계규모보다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 공여지 활용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뒤 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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