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소분 9월 고지분 반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택분 재산세와 거래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데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뒤따를 것으로 우려됐던 정부의 재산세 부과 혼선과 부동산 시장 급랭 등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게 됐고, 납세자들도 세금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 합의 불발로 지방세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도합 1천108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여야 합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부과액 대비 5%를,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전년도 부과액 대비 10%를 넘지 않게 된다.
재산세 상승률이 이처럼 제한되면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 1천296만8천건 중 55.6%인 720만9천건이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감경 세액이 15% 미만인 경우가 39.1% 포인트(507만6천건), 15% 이상인 경우가 16.5%포인트(213만3천건)로 추정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거래세 부담도 줄어든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가 2%(취.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낮아지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서는 현행 4%(취.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내려간다.
경감된 주택 취.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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