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방지용 철망' 수의계약 특혜 논란

입력 2006-08-23 10:45:26

농경지 유실 등 수해방지를 위해 하천제방에 시공하는 철망제품인 개비온(Gabion)을 두고 육각형과 오각형에 대한 실용성 논란과 함께 경북도내 일부 자치단체와 경북도사업소의 수의계약 특혜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개비온은 철망에 돌을 넣은 친환경공법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때 제방유실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문제의 발단은 종전까지 상용돼온 개비온은 육각형이었으나 최근 문경에 기반을 둔 한 업체가 육각형의 개비온을 세로로 늘린 후 중간부분에 가로 철선을 넣어 오각형으로 개량, 특허등록을 받아 일부 지자체와 수의계약에 들어간 것.

이와 관련,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은 "육각형은 벌집형태의 구조로 신축성이 뛰어나 파손이 거의 없지만 가운데 철선을 덧댄 오각형은 신축성이 없어 작은 충격에도 철선이 터져 제방유실 방지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특허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계약법을 악용해 이처럼 검증되지 않는 오각형 개비온 제품을 일부 자치단체가 잇따라 수의계약을 체결, 특혜를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철망조합 측에 따르면 실제로 구미시는 지난 4월 20일 6억 2천만여 원짜리에 이어 6월 28일에는 5건에 2억 2천만 원 등 무려 13억 원어치를 수의계약했다는 것. 또 경북종합건설사업소가 5건 3억 7천여만 원, 칠곡군이 3건 2억 6천여만 원, 문경시가 2건 1억 3천여만 원, 경주시 1건 8천500만 원을 수의계약하는 등 경북도내 9곳의 자치단체와 기관에서 무려 24억 원어치를 수의계약했다.

이에 대해 철망조합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수의계약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철망공업이 소유한 '경사면 철망구축방법' 등 시공특허권의 발동으로 특허등록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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