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 시달리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06-08-14 06:23:51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우울증세를 보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 작년 3월 자살한 공무원 조모씨의 부친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근무형태와 성격, 내용 등을 보면 조씨는 통상 정도가 넘는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고 이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우울장애를 발병,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우울장애 발병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데 조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와 우울증의 연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씨는 임용 이후 자살 당일까지 수많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며 거의 매일 자정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으며 업무량이 매우 과중해 상당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씨가 재임용 당시 다른 부서를 강력히 희망했지만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에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망 무렵 주위 사람들에게 업무로 인해 힘들다는 이야기를 자주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경기도의 한 시청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던 작년 3월 5년간의 격무를 견디다 못해 시청 옥상에서 투신했으며, 이에 조씨 부친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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