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ML 각종 기록은 지적 재산이 아니다"

입력 2006-08-10 13:48:06

미국프로야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기록은 메이저리그 사무국만의 지적 재산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순회법정의 매리 앤 메들러 판사는 10일(한국시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판타지 베이스볼 운영업체인 CBC사를 상대로 낸 메이저리그 선수 및 기록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메이저리그 선수명과 기록은 메이저리그 사무국만의 지적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판타지 베이스볼 운영업체가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서도 그들의 이름과 기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지적재산권과 초상권(right of publicity)을 들며 판타지 베이스볼 운영업체가 무단으로 선수 이름과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걸었으나 미국 법원은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수정헌법 1조가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에 선행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메들로 판사는 판타지 베이스볼 운영업체가 사용하는 각종 기록은 매일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기록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미 모든 사람이 야구 선수의 이름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지적 재산의 의미는 사라졌다는 점을 재조명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온라인에서 판타지 베이스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00여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

판타지 베이스볼은 야구팬이 선수를 사고 파는 구단주가 돼 팀을 운영하는 일종의 게임으로 실제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운영 방식이 바뀔 수밖에 없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팬터지 베이스볼업체의 계약은 이미 지난해 종료됐다.

판타지 베이스볼 업체들은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선수 이름과 기록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에 총이윤의 9%를 로열티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로열티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다.

판타지 베이스볼 업계 측은 해마다 10% 이상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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