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새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들 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違憲(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열린우리당은 위헌 결정이 난 조항도 삭제하지 않고 보완하겠다며 법 제정 취지에 미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위헌 및 헌법불합치 조항은 사망 선고가 난 만큼 삭제하고, 합헌 또는 위헌 소송 각하 결정이 났더라도 논란이 있는 '문제 조항'은 전면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정 또는 개정 작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언론 자유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난번 憲裁(헌재)가 주요 5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정권이 만든 두 법의 政治性(정치성)과 후진성을 들춰냈다는 의미다. 制定(제정) 동기를 의심한 것이다. 따라서 새 법은 당연히 언론'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사유재산권을 보호 보장하는 先進的(선진적) 내용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거듭 하는 얘기지만 언론중재법 14조 2항(고의'과실 없어도 정정 보도 청구 가능)은 합헌 결정과 관계없이 아예 삭제하거나 정정 보도 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은 공적 관심에 대해, 그리고 신속한 전달을 위해, 최대한 진실을 보도하려는 과정에서, 사소하면서 불가피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법원 판례도 이를 인정해 온 터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해 버리면 신문은 정정 보도 청구 沙汰(사태)에 치여 언론 활동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당한 언론기관이 3개월 안에 모든 진실을 입증하도록 한 중재법 27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언론중재위에 시정 권고 신청이 가능한 32조도 독소 조항이다. 이 또한 없애거나 독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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