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적발률은 증가한 반면 불법 복제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체신청이 대구지검과 함께 올 상반기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 94곳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6개 업체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률 80.8%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7.5% 및 올해 전국 평균 63.7%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이들 적발 업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11.9%로 지난해 22.9%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전국 복제율 12.8%보다도 낮았다.
업종별로는 건설 58.5%, 제조 35.0%, 유통 28.0%, 서비스 22.9% 순으로 불법복제 SW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법복제율이 높은 소프트웨어는 유틸리티(알집 등) 41.9%, 건축설계용 30.3%, 그래픽용 20.4%, 데이터베이스용 13.3%, 사무용 10.0% 등의 순이었다.
경북체신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및 명판수여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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