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축소' 놓고 당·정 '엇박자'

입력 2006-08-07 10:33:36

5.31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경기부양 문제 등 주요 경제현안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 문제를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폐지를 포함,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손질해 세제혜택을 없애거나 과감히 줄여 모자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당의원 10명은 올해말로 종료되는 서민금융 관련 비과세.감면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 재경부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2천만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을 올해말에서 2011년말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조항을 올해까지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경제안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혜택을 연장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계속되는 성장률 둔화로 세수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226개에 달하는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비과세.감면제도 축소.폐지의 입법화를 위한 당.정 협의과정에서 재경부가 마련한 계획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서민 대상의 절세형 금융상품을 대폭 없애는 방침에 대한 여론의 반발 움직임을 고려할 때 재경부의 계획은 '계획'으로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의 유일하다시피 한 재테크 수단인 절세형 저축의 일몰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경부가 정비 대상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돌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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