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인하…아파트 입주자 민원 쏟아져

입력 2006-08-07 09:48:38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택 취득.등록세를 4.4%에서 2.2%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최근에 입주를 마친 아파트나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 계약자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법 개정 전후로 수 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탓으로 올 상반기 입주를 마친 일부 단지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 회사들은 잔금 연체와 입주 지연 등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수성구 사월동 ㅎ 단지의 경우 이미 잔금을 낸 계약자들의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 개정 전후로 취득세 차이가 200여 만 원이나 나는 탓에 납부한 잔금을 돌려 줄 수 없느냐는 전화가 지난주말부터 계속오고 있다."며 "원할하게 진행되던 잔금 납부가 세율 인하 발표 이후 한 건도 없는 상태며 이달 31일까지인 입주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지의 경우 잔금을 낸 계약자들은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삼는 취득세 혜택은 볼 수 없지만 등기일을 9월 이후로 미룬다면 200여만원의 등록세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되며 등기를 늦게 할 경우 내는 '등기지연과태료'는 등록세의 5% 수준으로 세금 혜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다.

또 이미 입주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잔금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상반기 입주 단지들의 경우도 8월말까지는 잔금 납부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모 주택회사 관계자는 "입주 기간이 한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 5% 정도 계약자들이 잔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이들중 상당수가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 연체료를 물더라도 9월이 되어야 잔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체료는 통상적으로 연리 기준 9-11% 수준으로 분양가 3억 원 아파트의 잔금 기준으로 볼때 한 달 연체료는 40-60만원 정도며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적용한다.

한편 올 상반기 입주를 마친 수성구 ㅎ단지에서는 소송 제기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는 등 정부를 상대로한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초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개인-개인간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낮춘 반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에 적용하는 법인-개인간 거래는 4%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형평성 문제 제기가 계속 되어온 탓이다.

현재 정부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학교 용지 부담금' 반환 소송으로 상당수 아파트 입주자들이 혜택을 입은만큼 감사원 심사 청구 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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