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소장 판사들이 서울대 법대 강단에 선다.
30일 법원행정처와 서울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권영준(36) 판사와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허성욱(33) 판사는 8월 1일자로 법원을 사직하고 같은달 1 6일께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9월부터 법대 강의를 맡는다.
권 판사는 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대구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서 근무 중이며 허 판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민법 전공인 권 판사는 민법총칙(학부)과 채권법(대학원) 과목을, 공법 전공인 허 판사는 환경법연습(학부)과 법경제학 특수연구(대학원) 과목을 각각 강의할 예정이다.
권 판사가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서 '사법 외교' 실무를 맡았고 허 판사는 최근 만화 '태왕사신기' 저작권 소송을 맡아 전국 법원에 모범사례로 소개된 구술변론 시범재판을 실시하는 등 두 판사 모두 법원에서 소장 '엘리트 판사'로 실력을 인정받아왔다.
서울대는 기존 교수진의 대를 이어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나설 신진 교수를 채용하는 동시에 향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실무 경험이 있는 교수를 충원하기 위해 이들 판사를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에는 양창수·윤진수(민법), 송상현(상법 및 민사소송법·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정종섭(헌법), 박정훈(행정법) 교수 등 판사·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교수가 일부 재직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는 서울고법 민사25부 이연갑 판사(39·사법시험 34회)도 8월 1일자로 사직하고 2학기부터 연세대 법대 교수로 진출하며 서울법대 교수진에는 법무법인 율촌 김화진(46) 미국변호사도 합류해 상법 과목을 강의한다.
권 판사는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학교로 가게 됐다. 법원에는 죄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법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법 해석학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던 법학계에서 이론과 실무가 조화된 연구, 학제간 통합적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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