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꾸준한 증가에도 방역시스템 '미비'

입력 2006-07-26 08:57:54

2종 법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이 경북도내 시·군마다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정작 사육농가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등 당국의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림부에서는 2013년까지 발병검사증명 강화와 함께 농가에 지급해오던 살(殺)처분 보상금을 현행 100%에서 차자 하향조정할 계획이어서 축산농가들이 발병사실을 숨기는가 하면 음성 거래 등 부작용이 우려되 있다.

올해 칠곡에 7월중순 현재 6농가 58마리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 지난 14일 김모(55·가산면) 씨의 소 5마리를 살처분 한데 이어 19일에도 이모(왜관읍) 씨의 송아지 2마리를 포함, 4마리를 살처분했다.

칠곡군은 지난해에도 부루셀라병에 감염된 6농가의 소 165마리를 살처분 했다.

강보모 축산담당은 "농가에서 비전문가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인공수정 하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며 "브루셀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주부터 1년 이상된 암소 3천500여 마리를 대상으로 혈청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소 브루셀라병은 감염시 유량과 체중이 감소하고 유산, 불임 등의 증세를 보이며 사람에게도 옮기는 전염병이다.

◇소 브루셀라병 현황=농림부가 집계한 전국의 발병현황을 보면 2003년 552마리, 2004년 4천76마리, 2005년 1만 7천690마리로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들어선 5월 현재 9천264마리가 감염됐다. 또 브루셀라 인체감염도 2003년 16명, 2004년 47명, 2005년 158명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올들어선 68명이 감염됐다. 전국에서 브루셀라 감염 소는 월평균 1천853마리로 지난해보다 15%가량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대책=농림부는 2013년까지 브루셀라병을 근절시킨다는 계획아래 내년부터 가축시장 출시 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할 예정. 발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최소 적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특히 병든 소를 살처분할 때 보상금을 현재 시세 기준 100%에서 11월부터는 80%, 내년 4월부터는 60%로 크게 낮추기로 했다. 보상금 축소는 농가가 사전 검사받지 않은 소를 구입한 후 사육중 병에 걸리더라도 보상금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방역관리에 소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축산농인 김영환(칠곡 약목면) 씨는"보상금을 낮추면 감염 소를 살처분 당하기 전에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진·거래제도 강화돼야=정부는 브루셀라병 감염여부를 미리 확인, 감염된 소의 유통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검진·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축산업자간 거래를 통제할 수단이 없는 데다 검사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를 매매하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있다.

아울러 소 브루셀라병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 문제가 표면화되면 쇠고기 소비위축에 따른 소값 하락을 우려, 시·군에서는 가급적 소문을 내지 않고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