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불로 덮어 위협하면 절도 아닌 강도"

입력 2006-07-25 15:52:26

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면 절도죄보다 형이 무거운 강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자정 무렵 50대 여성이 혼자 잠자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꼼짝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임모(28)씨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죄의 폭행과 협박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서 위에서 누른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불에서 빠져나와 피고인을 보고 놀라서 방안으로 피신했고, 저항하면 자칫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자정께 가정집에 침입해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 여성을 이불로 덮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현금카드와 손가방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죄를 적용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위에서 누른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하지 못하도록 폭행,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8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임씨에게 특수강도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임씨는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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