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불참 징계" 건설노조 문건 발견

입력 2006-07-20 10:49:07

건설노조원들을 극단적인 파업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문건이 발견됐다.

20일 포항전문건설협회측이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노조원으로부터 입수한 징계 방안 문건에 따르면 포항건설노조는 '2006년 파업불참 조합원 징계 방안'이라는 지침을 통해 노조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국 노조원들은 이 지침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파업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방안을 보면 6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별로 징계내용을 적시해 놓았다.

파업 완전불참자는 영구제명으로 가장 처벌수위가 높고 이어 A급 불참자는 파업참가 일수가 25% 이하로 1년간 4개 지역(여수, 동부, 포항, 울산)에서의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B급은 파업참가 일수가 50% 이하로 10개월간 4개 지역에서의 조합원 자격을 정지한다. C급은 파업참가 일수가 80% 이하로 6개월간 4개 지역에서의 조합원 자격을 정지하며, 95% 이하 불참자는 경고대상자로 서약서 작성과 조합원교육 2차례, 실천사업 2차례를 받게 되고 96% 이상은 참석자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이같은 징계 방안대로라면 거의 100% 가까이 참석해야만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노조원 자격정지는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좋든 싫든 파업에 참여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노조가 이들의 일자리 여부를 쥐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농성장에서 빠져 나온 노조원들도 이를 뒷받침했다.

노조원 김모(26) 씨는 "파업에 가담하지 않을 경우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받을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파업에 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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