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 금융, 운송 등 소비자피해가 잦은 분야에 대한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6일 "약관심사 업무가 소비자들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청구한 개별사건 심사에 치우쳐 정작 소비자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직권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급증하는 개별사건 심사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약관심사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로 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위가 소비자피해가 많다고 여기는 분야를 직접 정한 뒤 해당 분야의 이용약관 중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 지를 집중 살펴보겠다는 정책전환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통신, 금융, 운송 등 분야에서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를 기획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는 지난 2003년만 해도 신용카드거래와 카드사의 전자상거래 결재대행 가맹거래, 산후조리원, 항공사 마일리지, 단말기 할부거래 등에 대해 이뤄졌으나 2004년에는 여행업 한 차례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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