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을 찾은 A씨는 매표소에서 '1천 원 미만의 금액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했다.
이유를 묻는 A씨에게 영화관 측은 "카드사에서 1천 원 미만으로는 아예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A씨는 카드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감독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영화관 측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카드 가맹점은 결제 금액과 상관없이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원할 경우에는 결제를 거절해서는 안되며 만약 결제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세 차례 적발된 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모든 카드사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제도인 '삼진아웃제'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가맹점들이 소액 카드결제를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500원짜리 껌을 구입하는데 가맹점에서 카드를 받지 않았다고 카드결제 거부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도 있다."면서 "가맹점의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경우에도 역시 카드결제거부 대상이 돼 누적되면 삼진아웃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