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하면 짤려…"…아르바이트생들의 '눈물'
"뭐?, 최저임금. 기가 차서. 야, 너 당장 나가. 일하려는 애들 줄 섰어."
대구 계명대 부근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김모(22) 양. 그는 월급 얘기만 하면 욕부터 듣는다며 억울해 했다.
"시간당 2천500원 안팎의 급료를 받고 하루 종일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돈 얘기는 엄두도 못내요. 워낙 아르바이트 자리가 귀해서요." 김 양은 입을 꾹 닫은 채 일한다고 말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학졸업 후에도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방학 아르바이트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때문에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은 물론, 일부 아르바이트족들은 아예 월급을 못받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 북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정모(21) 양.
"시간당 2천 원을 받고 일한다니까, 친구가 놀렸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얼마인줄 아느냐고. 시간 당 3천100원이고, 내년부터는 3쳔480원으로 오른다며 친구의 놀림감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일자리를 붙들고 있으려면 돈 적다는 불평을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적은 돈을 주면서도 책임은 무겁게 지우고 있다. 근무중 일어나는 각종 분실사고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스란히 책임을 덮어쓰고 있는 것.
지난 달 방학과 함께 대구시내 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나선 김모(25) 씨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5만 원이 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으로부터 "수당에서 까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당하다고 따지던 김 씨는 결국 쫓겨났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떼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돈을 떼인 김모(23) 씨는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했더니 '30일을 못 채웠으니 돈을 못준다.'고 업주가 얘기했다."며 "결국 보름치 수당을 떼였다."고 하소연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대로 몰라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학생 김태우(28) 씨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 이구백(20대 90%가 백수)으로 바뀔만큼 청년실업이 극심, 졸업생들도 아르바이트 하다보니 재학생·졸업생이 뒤섞여 아르바이트 자리가 정말 귀하다."며 "일부 친구들은 다단계 회사에 발을 들여놓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동곤 공인노무사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며 "근로계약서를 쓰면 분쟁 발생때 구제받기 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올들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은 지난달말 현재 모두 53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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