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해역 진입 시점 촉각 … '대항조사'도

입력 2006-07-04 06:38:59

현장경고에 무게 신중대처..국제여론.정국파장 고려

일본 정부는 해류조사를 위해 부산을 출발한 해양2000호(2천533t급)가 독도해역에 진입하는 시점에 촉각을 세우며 '대항 해양조사'를 포함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제를 촉구한다"며 "서로 자제해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베 장관이 이처럼 '자제'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한편 섣부른 강경대처가 자칫 자민당 총재 선거(9월)에 미칠 부정적 여파 등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조사를 한국이 자진 포기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다각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이나 한국측이 예정대로 실시할 경우 현장에서 대응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독도 주변 해역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경계를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력한 대응 방안은 일본이 주장하는 EEZ에 한국 해양조사선이 근접하면 이 순시선이 무선과 확성기를 통해 진입중단을 경고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해양조사선은 다른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공선'(公船)인 만큼 나포는 할 수 없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이시카와 히로키(石川裕己) 일본 해상보안청 장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기자클럽 회견에서 한국측이 독도 주변수역 해류조사에 나서더라도 "나포는 국제법상 있을 수 없다"며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하거나 현장에서 냉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 해양법조약이 정부 선박을 공선으로 규정, 나포와 임검을 받지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을 면밀히 파악한 뒤 나온 것이다. 다만 일본측은 다른 나라의 EEZ에서 독자조사를 실시하려면 상대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같은 조약의 규정을 들이대며 한국측을 압박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흐르도록 유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한국측의 해양조사 강도나 자국 내 여론의 추이 등을 보아가며 일본측이 지난 4월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신청을 일단 저지시키며 포기했던 '수로측량'을 같은 해역에서 실시하는 '대항 해양조사'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들은 "한국측이 하면 우리도 어떤 식으로든 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자국 언론에 흘리고 있다.

일본이 공세에 나섰던 4월과 달리 표면적으로는 '수세'를 취하는 것에는 강경 대처가 자민당 총재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은 3일 독도 문제가 "쟁점의 하나로 '아시아외교 문제'가 떠오른 오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의 행방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전했다. 야스쿠니에 이어 독도 문제까지 시끄러워질 경우 고이즈미 정권의 '아시아 실패'가 총재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이는 사실상 고이즈미 정권의 계승을 표방한 아베 장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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