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입력 2006-06-30 10:25:46

정부는 30일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재산세 증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우리당과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통해 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용섭 장관은 당정회의 직후 정부종합청사 제1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행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이 50%임을 감안할 때 서민주택에 대한 대폭적인 세부담 완화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이번 재산세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재산세 인하조치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국 870만 호 가운데 98.5%가 혜택을 보게 되고 6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5%만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번 당정 간 합의내용이 올해 재산세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재산세는 기존 세율대로 그대로 부과되고 9월 재산세에 재산세 인하분이 반영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재산세 상승률 완화조치로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교부세를 통해 보충해줄 방침이다. 이용섭 장관은 또 거래세 문제와 관련,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를 내리겠다는 게 정부방침"이라며 "7~9월 종합부동산세의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거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거래세의 경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낮춰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장관은 양도세에 대해서는 "국세라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고 언급한 뒤 "양도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매기기 때문에 소득세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이번 조치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은 확실히 다르다,"면서 "탄력세율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하게 인하해 주는 조치이지만 이번 조치는 서민주택인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용섭 행자부 장관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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