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상승기 수치로 면허 취소는 위법"

입력 2006-06-15 11:02:46

대구지방법원 행정1단독 이영숙 판사는 14일 회사원 최모(30)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후 일정시간 상승했다가 하강하므로 측정된 음주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은 오후 9시50분, 호흡측정기 측정은 오후 10 시50분, 혈액채취는 오후 11시16분으로 시간 간격만으로 운전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 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역추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경찰이 혈중 알코올 농도에다 시간당 알코올분해수치를 더해 운전 당시 음주수치를 추정,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