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개정 절차규정 통해 개성공단 해결"(IIE보고서)

입력 2006-06-08 10:34:51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최후의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당장은 개성공단 제품을 FTA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되, 한반도 통일 과정에 진전이 있을 경우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포함되도록 FTA를 개정하는 절차를 FTA에 명문화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미국 민간경제연구소인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한미 FTA에 관한 최신 '정책자료' 에서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의 입장과 북한의 핵문제, 노동 등 인권문제를 용인할 수 없는 미국의 입장을 감안해 이러한 타협안을 내놓았다.

2001년 한미 FTA 체결을 주장하는 첫 보고서를 내놓았던 IIE는 쇄신판 보고서에서 대체로 같은 기조를 유지했으나, 새로 쟁점으로 떠오른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 북한의 비타협성을 감안하면, FTA상의 권리와 의무가 (개성공단에서) 적절하게 감시·이행될 때까지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FTA에서 제외하는 게 타당(prudent)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미국이) 한국의 통일 비전을 지원하는 것 또한 맞는 말"이라며 "통일과정에 진전이 있다면, 그때 FTA를 갱신(updates)토록 하는 절차를 FTA 자체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비록 현재로선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함의가 미미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건설적인 개입 정책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관점에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을 가로막고 있고, 노동을 착취하며, 미 달러화를 위조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FTA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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