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 노인계층이 사용한 진료비가 24%가 넘는다. 특히 중풍이나 치매 등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약 7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인들이 이용할 요양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그나마 있는 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부담으로 웬만한 경제력으로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수발을 요하는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 부부, 형제간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주위에서 적지않게 접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경북 안동시, 부산 북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 강릉시, 충남 부여군, 제주 북제주군, 전남 완도군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수 있다. 또 요양시설 확충에 따라 적지않은 새로운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다. 노인수발보험은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새로운 복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노인이 될 젊은층이 수발보험료 납부에 적극 동참하고 관리운영의 주체가 될 건강보험공단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지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중부지사 가입자지원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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