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사유재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홍보와는 달리 허가없이 훼손할 경우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등록할 경우 재산세 50% 감면, 양도 소득세와 상속세 유예, 용적률 150% 등 혜택만 있을 뿐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전혀 없어 소유주가 갑자기 부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시·군 관계자들도 이러한 혜택을 홍보하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이러한 홍보는 사실과 달라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89조 2항 2호)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지난달 18일 등록예고된 군위 부계면 한밤 마을의 경우, 문화재청 관계자들까지 나서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반대가 거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닥칠 재산권 행사제한을 우려한다.
홍성원(50) 대율1리 이장은 "마을 주민들은 석불입상(보물) 등 3개의 지정문화재에 이어 돌담길마저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개발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며 "문화재청이 주민의사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등록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모 시청의 한 관계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을 것"이라면서 "반면 등록문화재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는 사실상 제한 규정이 없어 주변환경 훼손으로 등록문화재 가치의 상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 문화재 주변이 훼손될 경우 과연 그 등록문화재만의 보존이 가치 있는 일이냐."고 반문하며 "등록 범위를 좀 더 광범위하게 잡아 각종 지원과 관리를 병행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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