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등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세금낼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신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대구 일부 구청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엉뚱한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입주자들의 반발로 뒤늦게 전액 환급하는 사태까지 빚어져 '세금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올 2월말 대구 수성구 매호동 한 아파트에 입주한 최모(44) 씨는 최근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탄원서를 냈다. 최 씨는 "아파트 419가구가 입주하면서 낸 취득세·등록세만 40여억 원은 되는데 어디 썼는지 모르겠다."며 입주민들이 낸 세금 사용현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인근에 새 아파트 신축이 줄을 잇지만 진입도로가 너무 좁고 인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출퇴근 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마저 크다는 것.
달서구 월배신도시 한 아파트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부터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으나 한달 넘도록 아파트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으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세금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 김모(38) 씨는 "입주 전까지 약속했던 진입도로가 마련 안돼 준공승인이 안 나고 등기조차 할 수 없어 억울한데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며 "구청에서 날린 취득세 고지서를 보면 울화통이 터져 아직 내지 않고 있다."고 발끈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이 곳에 임시사용 승인 후 입주한 주민은 총 760가구 중 544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입주시 납부하는 세금(취득세)을 낸 입주자는 250가구에 그쳤다.
대구 시내 상당수 구청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이미 걷은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침산동과 서변동의 세 곳 아파트 699가구에 대해 부과한 1천700여만 원 상당의 취득세·등록세를 오는 6월까지 돌려준다고 최근 공고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아파트내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다 뒤늦게 업무착오를 확인, 세금을 돌려주게 된 것. 북구청 관계자는 "6월까지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할 방침"이라며 업무착오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지난해 3월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구·군청이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이의신청한 주민에 한해서만 부담금으로 낸 돈을 돌려줬기 때문. 달서구청 경우 헌재판결 이후 지금까지 1천521가구에 27억 8천여만 원을 돌려줬다. 지난 2002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가구의 20% 정도. 수성구청도 전체의 20% 수준인 717가구에 20억여 원만 내줬다.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세금걷기와 관련, 대구대 회계정보학과 이효섭 교수는 "구·군청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부족,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구시내 행정기관의 행정은 서비스 만족과는 거리가 멀어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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