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그룹 정몽구 회장이 28일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의 재벌 수사가 강공(强攻)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에서 연일 정 회장이 없는 현대차 그룹은 붕괴할 것이라는 걱정과 탄원이 쏟아지는데도 검찰은 '사법정의'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엄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현대·기아차 그룹 다음에는 삼성그룹과 신세계 차례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삼성그룹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00년 6월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 인수를 문제삼은 뒤 줄곧 '삼성공화국'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신세계 역시 이명희 회장의 장남이며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정용진 부사장이 광주 신세계 주식을 헐값에 인수해 결과적으로 '편법 상속'했다는 혐의 때문에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신세계 고발 사건을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부 대신 에버랜드 CB 사건처럼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금융조사부에 배당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1심에서 전·현직 에버랜드 대표이사의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1심 판결을 근거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소환을 염두에 두고 실무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더디게 가더라도 이번에는 유·무죄를 확실히 가려보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해 삼성그룹이 연루된 도청 사건을 두고 '봐주기 수사'라는 질타를 받았던 것도 검찰에 부담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경 일변도였던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 비해 과거 삼성 수사가 솜방망이였다는 당혹스러운 비판까지 나왔다.
두 그룹 모두 '경영권 승계'가 핵심 의혹이지만 정 사장은 구속까지 검토된 반면 이 상무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한번도 검찰에 소환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지적에 현대차 비자금은 '인지 사건'이라 증거인멸 등을 우려, 빠르게 진행했고 에버랜드 CB 사건은 고발 사건인 데다 오래전 일이라 개입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차별수사'라는 의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법무부와 법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깨뜨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주 일가가 구속도 안 되고, 1심에서 집행유예로 모두 풀려난 두산그룹 사건은 재벌 앞에 약한 검찰과 법원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이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미국의 에너지기업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을 예로 들며 화이트 컬러 범죄 엄단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기업 범죄 봐주기' 판결을 비판했다.
본격적인 검찰 조사를 앞둔 삼성그룹이나 신세계로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쉽지 않지만 원칙대로 끝까지 간다"며 서둘러 사건을 봉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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