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 중인 교사 사법권 부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보면 모두가 설득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교사에게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그 본래의 취지는 이해하나 자칫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대부분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 내에서의 선후배, 동급생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들간의 대화와 토론으로 근본적인 근절에 힘쓰기 보다 교사가 유흥업소 등을 헤매며 불량학생을 적발하고 그 학생의 부모를 소환, 불응시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 부여는 본래의 교사라는 교육적인 모습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간에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해야 하고 학교에서도 범죄예방교실이나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학교 내에서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경찰에서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배움터 지킴이 제도는 폭력학생의 처벌이 아닌 교화와 선도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학교폭력을 근절을 위해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기태(경북 성주군 성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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