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중개사'라는 직함을 썼다가 변호사로 오인될 수 있다며 검찰에 의해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법률' 용어는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며 실제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며 항소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법률중개사' 직함을 사용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법률중개사 교육과정을 개설해 수강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 김모(4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률중개사'라는 표현이 중개사무 처리를 위해 법령을 단순히 소개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중개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해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로서 인식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않고 중개 의뢰인들이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알선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칠 뿐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어서 벌금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이 법률사무 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은 비(非) 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사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미흡해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률중개 교육과정 개설자 김씨는 "법률중개사란 법에 입각한 부동산 중개를 한다는 의미이다. 관련 법을 지켜 민간자격증을 교부했는데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률' 용어는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률중개사 최모씨는 "예전에도 법무사·변리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 유사직종에서 변호사업계와 마찰을 빚다가 고유성을 인정받았다.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대한변협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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