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위법행위 국가가 배상"

입력 2006-04-17 09:58:01

법원 집행관이 판결 결과를 강제집행할 때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성기문 부장판사)는 법원 집행관이 건물명도소송 결과를 강제집행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이군경 친목단체인 K동지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 집행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집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의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제집행으로 재산상 손해도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집행관의 위법행위와 재산상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이 휴일에 이뤄져 원고가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점, 원고는6.25사변 상이군경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피고나 지자체의 지원 및 보호를 받아야 할대상인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사집행법상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이 허가해야 판결 결과를 집행할 수 있다.

K동지회는 서울 모 빌딩에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빌딩을 토지신탁사에 넘기면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이 '건물을 비워 주라'고 판결해 집행관이 휴일 강제집행에 나서자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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