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5만명을 지키지 못한 김천시가 부이사관급(3급)인 부시장 직급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13일 3급 부시장을 두는 인구 기준(2년 연속 15만 명)을 지키지 못한 김천시에 대해 부시장 직급을 하향 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천시와 함께 전북 정읍시도 하향조정 지침을 받았다. 두 도시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각각 14만1천632명(2004년 14만3천527명)과 12만9천50명(13만3천978명)이다.
또 충남 예산군, 전북 무주군·장수군, 전남 고흥군·강진군 등 5개 군은 인구감소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구감축 지시를 받았다. 2년 연속 연도말 주민등록인구가 15만명에 미달한 김천시는 올 상반기중 조례를 개정, 부시장 직급을 현재 3급에서 4급(서기관)으로 내려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동안 포항·경주·구미·경산·안동 등과 함께 경북의 6대 도시에 포함됐던 김천시는 지난해 경북혁신도시 유치 등으로 재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주민등록상 인구면에서는 영세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4월 현재 인구가 14만944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688명이나 더 줄어든 김천시는 이제 부시장이나 시청내 4개 국장급 직위가 같아지게 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의 경우 이농과 저출산 현상 등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면적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넓어 행정수요가 많은 데도 인구기준에 맞춰 공무원 직급이나 기구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 관계자는 "지난 수년동안 인구 15만 명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 지역내 옮기기 운동 등을 펴왔지만 결국 직급 하향조정이라는 사태를 맞았다."며 "앞으로 인구 15만명 돌파운동을 계속해 부시장 직급 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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