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가다 뾰족한 과속 방지턱 때문에 놀라거나 차가 손상을 입어 속상했던 경험이 한 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또 지나치게 과속 방지턱이 많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품어 본 적도 있을 것이다.
당장에 우리 집 근처의 도로만 해도 어림잡아 11∼12개 정도가 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또 3∼4개가 더 생겨나 밤길에 모르고 속도를 내다 철렁했던 적이 많다. 관련법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은 사고다발지역, 학교 및 유치원 앞,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차량속도 제한구간,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 공동주택단지 등에 만들도록 돼 있다.
시설 규격은 높이 10cm, 길이 360cm 등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은 국도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지방도를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협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과속 방지턱은 과속을 방지하고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특히 노인의 왕래가 많은 시골길이나 아이들이 많은 학교 근처에 규정·규격에 조금 벗어나 높이를 높이거나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주위에 집도 없고 또 있을 만한 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짜증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런 것은 관할 관청의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이 약간의 관심만 가져도 필요하지 않는 곳에 설치되지 않도록 해 차량도 보호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할 관청에서는 보행자 뿐 아니라 운전자도 고려하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경섭(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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