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경주 건설 결정 이후의 국가 조치가 매끄럽지 못하다. 유치 실패 시'군에 대한 지원이 지지부진해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경주 이전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이 생겼다. 작년 3월 말 공포된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로 봐 한수원의 이전은 당연한 인센티브인 줄 알았으나, 올 3월 중순 입법예고 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은 한수원마저 지방으로 이전하는 176개 정부 기관의 하나로 봐 관련 부담 상당 폭을 경주시가 떠맡도록 했다는 것이 쟁점의 핵심이다. 경주 시민들로서는 '한수원 본사를 이전시켜 준다기에 방폐장을 유치했더니 뒤늦게 뒤통수를 친다'고 화를 내고도 남을 일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건교부나 방폐장 특별법을 관장하는 산자부가 아니라 한수원이 나서서 양보 의사를 내보인다고 한다. 이전 비용을 경주시에 떠넘길 의사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 특별법이 규정한 이전 기관 직원들에 대한 경주시의 세금 감면 등 지원은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주시도 그 정도는 양해할 준비가 돼 있는 모양이나,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엔 이전 비용 부담과 관련한 태도가 달라질 우려 때문에 안심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이래서는 될 일이 아니다. 국가가 가장 중시할 일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다. 정도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을 손질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에 비용을 분담시킬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행정복합도시 이전 기관은 제외하고 있다. 방폐장 건설 지역 이전 기관도 마찬가지로 제외시켜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처에 잘못이 있었음을 사과까지 해야 신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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