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현대 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와 관련한 4일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과거의 대북특사 임무처럼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희망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징역 20년에 추징금 148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대검 중수부와 특별검사측은 박 전 장관의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남북교류협력법·외국환관리법 위반, 권리남용 등 5개 혐의 중 뇌물 수수 혐의를 집중 부각시켰다.
검찰은 박씨가 대북사업과 관련,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놓고 돈을 전달했다는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김영완씨의 증언 등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 논고(論告)를 맡은 남기춘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오랜 기간 국민의 관심을끌었고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이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에서 "뇌물수수 혐의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 정몽헌 회장에게 김영완씨를 통해 뇌물을 요구했는지, 이익치씨를 통해 비자금 CD(양도성예금증서) 를 받았는지, 김영완씨에게 CD를 보관·관리시켰는지 등 3가지인데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논리를 뒤집는 새 증거는 파기환송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15분 간의 최후 진술에서 대법원이 2004년 파기환송을 선고하면서'비자금 150억원' 수수 혐의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대법원이 기업인 2명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던 것은"비록 기업인들의 후의였지만 검찰에서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수감생활 도중 읽었던 베스트셀러 잠언시집의 제목을 인용하며 "지금 알고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경제인의 후의를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150억원 뇌물수수는 그 때도, 지금도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그는 또 "저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4.8 남북특사' 합의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대북특사와 같이 국가에 봉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언제든 수행하겠다"며 최후 진술을 끝냈다.
선고 공판은 5월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전 장관은 대북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2004년 11월 증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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