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를 어찌할꼬?"
시민단체와 교육청이 앞장서 예년보다 강도높은 학교 불법 찬조금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나서자 봄소풍 등 학사일정을 앞둔 일선 학교마다 학부모회 구성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부모회를 구성해 활동을 하자면 '활동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 하지만 비자발적인 활동비를 걷는 것이 '불법 찬조금'으로 간주되면서 아예 학부모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고센터 등에 적법한 절차를 문의하는 등 혼란스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한 초교 학부모 회장 김모(38) 씨는 최근 '학부모 찬조금 강요 완전폐지를 위한 대구시민운동본부'로 전화를 걸어 학부모회비를 조성할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을 문의했다.
당장 봄소풍을 앞두고 교사와 결식아동에 대한 간식 지원비를 마련해야 하지만 회비 형식의 모금은 금지된다는 말에 당황했던 것. 결국,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학부모회비를 조성해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기금으로 활용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막무가내로 학부모회비를 강요했다가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모금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대구 성서와 중구의 초교 두 곳은 과거 전례를 따라 10만 원 상당의 학부모회비를 요구했다가 이에 반발한 일부 학부모의 신고로 교육청 감사를 받기도 했던 것.
지난해 말 대구지역의 7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대구시민운동본부의 신고센터 김진희 씨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전단지를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 탓인지 올해는 아예 학부모회를 구성하지 않는 학교도 늘고 불법 찬조금 강요에 대한 신고도 예상보다 많잖다"고 밝혔다.
현재 학부모회비 납부는 강제 할당이 아닌 자발적인 찬조금 형식만 가능하며 조성된 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조성방법과 목적, 사용처 등이 학부모에게 모두 공지돼야 한다.
한편 대구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9일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서는 모금에 악용되고 있는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교육법이 폐지돼야 한다"며 '학교 발전기금에 관한 조항인 초·중등 교육법 32조 및 시행령 33조를 폐지하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보내기도 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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