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모(43·여·대구 수성구 신매동) 씨는 가슴이 터질 것 같다. 10년동안 키워온 '내 집 마련의 꿈'이 부동산 매매 사기로 한 순간에 날아갈 지경에 처했기 때문.
김 씨는 지난 6일 서울의 ㅎ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겠다고 인터넷에 등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김 씨는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시세 평가에 필요한 비용 42만 원을 보내라"는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보험가입금 명목으로 680만 원, 주거환경평가서, 공탁 등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했다.
결국 김 씨가 보낸 돈은 무려 2천896만 원. 마지막으로 김 씨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요구받은 500만 원 중 130만 원만 보내자 중개업소는 5분 뒤에 보험 수령액 등 5천만 원을 입금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다.
김 씨는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말에 솔깃했고, 남자 5명이 돌아가며 중개업소와 감정평가사 등을 사칭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정보지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각종 명목으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실제로는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발급 비용이나 소개수수료 등을 챙기고는 잠적하는 게 이들의 수법.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는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도 않는 서류이며 매매시 필요하지도 않다.
업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속칭 대포통장이나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 사실상 추적이 어려우며 피해자 대부분이 전화로 매매를 의뢰해 서류 상 계약된 내용이 없고 무통장 입금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라는 것.
부동산 업체의 전화번호가 가짜이거나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고 부동산중개업소와 감정평가사, 가짜 매수인 등이 모두 연결돼 있어 사기를 당했음을 증명하기조차 힘들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당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전화로 접근해 부동산을 빨리 팔아주겠다며 시세확인서나 주거환경평가서 등의 서류대금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개업자의 소재지와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업소 상호가 아닌 개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을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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